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영업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04.08
유상으로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영업권을 해당사업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[회신]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감가상각 하던 중 해당사업의 물적분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경우,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영업권의 시가를 양도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하고, 동 영업권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’19.3.26.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**프라스틱과 ##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해당 영업을 양수 - **플라스틱과 ## 순자산 가치를 108억원, 영업권의 가치를 86억원으로 평가하여 영업양수 대가로 합계 194억원을 지급하고 영업권은 감가상각하여 비용을 인식 ○’21.5.1. 양수한 사업부문을 주식회사 **과 주식회사 ## 비적격 물적분할하였으며 분할 당시 영업권 미상각 잔액은 55억원임 - 분할부문 사업장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임대 ○ 질의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(동일지배거래) 에 따라 영업권을 포함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-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기업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함 - 세무처리상 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(기재부 법인세제과-770, 2020.6.29.) 에 따라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주식감액 등 세무조정 2. 질의내용 □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회계상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영업권 미상각 잔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또는 연도별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○(갑설) 양도가액(익금)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○(을설) 연도별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로 손금 처리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 15 조【익금의 범위】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 ( 純資産 ) 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 [ 이하 " 수익 "( 收益 ) 이라 한다 ] 의 금액으로 한다 .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 조【수익의 범위】 법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 [ 이하 " 수익 "( 收益 ) 이라 한다 ] 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. 2. 자산의 양도금액 ○ 법인세법 제 19 조【손금의 범위】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 [ 이하 " 손비 "( 損費 ) 라 한다 ] 의 금액으로 한다 .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【손비의 범위】 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 [ 이하 " 손비 "( 損費 ) 라 한다 ] 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. 2.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○ 법인세법 제 40 조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. ② 제 1 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 72 조【자산의 취득가액 등】 ② 법 제 41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. 3 의 2.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: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 24 조【감가상각자산의 범위】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. 영업권 (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), 디자인권 , 실용신안권 , 상표권 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2 조【감가상각자산의 범위】 ① 영 제 24 조제 1 항제 2 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. 1.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,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, 영업상의 비법 ,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